[IT조선 김남규] 금융당국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게 추가적인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국민카드 개인신용정보 유출과 관련해 임 회장이 법을 어긴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징계안건을 오는 10월중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임 회장의 추가 징계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부터 KB금융의 신용정보법 위반 사실을 찾기 위한 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국민카드 개인정보 관리와 신용정보 유출 사건은 주전산기 교체 논란 보다 법적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따라서 금감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임 회장의 사퇴시키겠다는 각오다.

 

KB국민은행은 임 회장이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만든 이행계획서에 따라 국민은행의 개인고객정보를 국민카드로 이관했다.

 

문제는 당시 국민은행은 국민카드를 쓰지 않고 국민은행만 거래하는 고객 정보를 제거하기로 계획했지만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당시 책임자였던 임 회장이 이행계획서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은행 고객정보를 카드사로 이관한 후, 카드사 고객이 아닌 신용정보는 곧바로 삭제해야 한다. 그러니 임 회장은 당시 이 작업 역시 실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임 회장이 이행계획서를 위반했다며 문제 삼았지만, 감사원이 관여해 신용정보법 위반 여부는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나오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행계획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과 신용정보법을 위반했다는 두 가지 이유가 추가돼 사실상 임 회장이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금융위 측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고객정보를 카드사에 이관한 것이라도 내부통제절차를 지키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행계획서에도 KB금융이 신용정보법에 따라 카드사를 분사한 것으로 나와 있는 만큼, 신용정보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남규 기자 ngk@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