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김남규]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키로 함에 따라, KB의 경영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임영록 KB금융 회장

 

특히 17일 오후 6시로 예정된 KB금융 이사회에서 일부 사외이사가 임 회장의 해임안 상정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어, 이사회를 통한 임 회장의 경질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사실상 금융당국과 임 회장 사이의 본격적인 법적 공방이 시작된 것이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임영록 KB금융 회장은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금융위원회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해 '취소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결정했다. 이에 금융당국 역시 자체 변호사와 실무진을 위주로 대응팀을 꾸렸고, 대형 로펌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키로 했다.

 

임 회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이르면 2주일 안에 법원으로부터 수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기간 안에 이사회를 통한 임 회장의 해임이 의결되면 임 회장과 금융당국 사이의 법적 공방이 시작하기도 전에 사태를 마무리 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법원이 임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이사회 역시 임 회장 해임을 거부할 경우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KB금융의 경영공백이 장기화될 게 자명해 이번 사태를 촉발한 임 회장뿐 아니라, 최수현 금감원장과 신제윤 금융위원장으로까지 관리감독 책임론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현재 금융당국 역시 임 회장 사임을 종용하기 위해 KB금융 이사회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임 회장의 직무정지 이후 감독관을 파견해 이사진을 견제하고 있으며, 임 회장의 검찰 고발 이후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추가 조사까지 진행하고 나섰다.

 

감독당국의 계속되는 압박에도 임 회장 역시 배수진을 치고 금융당국에 맞서는 모습이다. 스스로 사퇴를 결정했다 해도, 현 시점에서 물러날 경우 자칫 조직 수장으로서의 책임소재 외에도 개인적인 명예까지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임 회장이 16일 서울 행정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법적 절차를 통해 그동안 왜곡된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서 KB금융 직원들에게 범죄에 준하는 행위가 없다는 사실을 밝힐 것"이라며 "KB금융그룹과 본인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기관 한 관계자는 "임영록 회장이 감독당국에 반기를 든 만큼, 괘씸죄가 적용되는 건 피할 수 없는 수순이 아니겠느냐"라며 "상황이 여기까지 악화된 만큼, 임 회장이 스스로 사퇴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규 기자 ng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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