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김남규] 4개월간 계속된 KB사태가 결국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KB국민은행장의 동반 퇴출로 일단락 됐다. 그러나 KB금융의 경영 공백과 금융당국과의 법적 공방 등이 남아 있어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

 

KB금융 이사회는 17일 오후 6시부터 약 6시간에 걸친 간담회를 가진 후, 18일 오전 0시경부터 시작된 임시 이사회를 통해 임영록 회장의 대표이사 회장직을 해임하기로 결의했다. 이사회 시작 10여 분만의 결정이다.

 

KB금융 이사회는 "조속한 조직의 안정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임 회장의 대표이사 회장직을 해임하기로 결의했다"라고 18일 밝혔다.

 

임 회장의 대표이사직 해임안은 이사진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표결에 부쳐졌고, 7명 찬성에 반대 2명으로 통과됐다. 이사회는 6시간에 걸친 간담회 자리에서 막판까지도 임 회장이 자진 사퇴를 하도록 설득했지만 끝내 실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임 회장의 해임이 확정 됐지만 사퇴를 압박하던 금융당국은 기존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을 상대로 반기를 들었던 임 회장에게 '괘씸죄'를 물어 실추된 감독당국의 위상을 되살리겠다는 계산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임 회장의 사퇴와 진행 중인 검사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계획된 특별 점검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임 회장 사퇴로 수사를 중단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금융당국은 임 회장을 포함한 KB금융 임원 4명을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또한 검찰 조사와는 별개로 금감원은 지난 15일부터 KB국민카드 분사 당시 고객정보 유출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 금감원이 KB금융에 대한 전면적인 추가 검사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국민카드 등 3개사에 검사역 12명을 투입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에 따라 임 회장은 주전산기 논란에 이어 정보 유출 혐의로 다시 한 번 중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KB금융은 국민은행의 카드사업 부문을 분사하면서 카드고객 정보뿐만 아니라 은행고객 정보를 함께 이관했고, 이후 규정해 따라 1157만 건의 해당 고객 개인정보를 폐기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고객정보 이관 작업은 당시 사장으로 근무했던 임영록 회장의 책임 하에 진행된 것으로, 금감원은 임 회장의 관리 소홀 등을 문제 삼아 책임을 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 회장은 자진 사태를 거부하며 배수진을 친 채, 금융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다. 결국 임 회장과 금융당국의 법적공방이 본격화됐다.

 

금감원은 이와 별개로 CEO 리스크에 대한 특별 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 KB저축은행, KB국민카드, KB캐피탈, KB신용정보, KB투자증권, KB부동산신탁, KB자산운용, KB생명보험 등에 모두 27명의 감독관이 파견된 상태로, 내부통제 현황을 진단하고 있다.

 

금감원은 임 회장이 해임되면서 경영리스크가 고비를 넘긴 만큼, 신임 회장 선임 작업이 본격화되면 조직 혼란과 외부 여론 등을 고려해 파견했던 감독관 수를 줄일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 측은 KB금융의 경영리스크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남규 기자 ngk@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