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이진] 휴대폰 판매점들의 연합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18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시행중인 '사전승낙제' 관련 승낙 철회 규정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 이미지=KMDA

 

KMDA는 KAIT가 단말기 유통법 제8조의 사전승낙제를 시행하면서 승낙철회 기준을 임의대로 제정했다며, 3만여 유통점들은 이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MDA 측은 지난해 12월 미래창조과학부 이용제도과가 사전승낙제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할 때 이동통신 소상공인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합의했으나, KAIT가 이를 일방적으로 배제했다고 밝혔다.

 

KMDA 관계자는 "현 사전승낙제는 KAIT와 이통 3사가 승낙철회 규정을 만들어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형평성 보장이 어렵다"며 "취지와 달리 유통점을 일방적으로 규제하고 퇴출시키는 등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그는 "단 한차례의 규정 위반으로도 승낙을 철회하는 등 처벌 규정이 있어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