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최재필] 용산전자상가 인근에는 수 십여개의 휴대폰 판매점이 운집해 있다. 휴대폰 오프라인 판매처의 메카로 불리던 이 곳에는 '휴대폰 판매점 골목'까지 형성되며 그 명성을 떨치기도 했다.

 

하지만 18일 기자가 직접 찾아가 본 용산전자상가 '휴대폰 골목'은 한때 화려했던 명성은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초라했다. 골목 초입에 있는 2~3개의 판매점만 겨우 영업을 하고 있을 뿐 골목에는 인적이 드물었다.

 

▲문닫은 휴대폰 판매점 앞에 화장품 업체의 박스만 쌓여 있다.

 

SK텔레콤의 영업정지 마지막 날인 지난 17일 오전 용산전자상가 휴대폰 골목안의 판매점들은 대부분 영업을 하지 않았고, 일부 휴대폰 판매점은 화장품 업체의 창고로 활용되고 있었다.

 

한 두명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붙잡아 보기 위해 호객 행위를 마다하지 않는 곳도 눈에 띄었으며, 그 마저도 대부분 외국인들 뿐이었다.

 

▲일부 외국인들만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단말기를 고르고 있다.

 

업계는 오는 10월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판매점들이 지금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문을 닫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단통법은 비정상적인 보조금 차별 지급을 막고 국민들의 통신요금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휴대폰 판매점 쪽에서는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한 이통사 직영 대리점 관계자는 "단통법이 시행되면 어차피 보조금이 투명하게 공개되는데 소비자들이 굳이 이통사 직영점이 아닌 일반 판매점을 찾을지 미지수"라며 "많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찾았던 판매점은 매력이 떨어져 문 닫는 곳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용산전자상가 '휴대폰 판매점 골목'의 썰렁한 모습.

 

판매점 직원은 "(가이드라인 27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급했다가 누군가 신고를 하면 문을 닫는 건 물론 처벌까지 받게 된다"며 "정말 믿을 수 있는 단골 고객을 상대로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또 다른 판매점 사장은 "이미 소비자들은 '대란'의 맛을 본 후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50만원 이상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눈도 안돌린다"며 "판매점은 매장 월세, 인건비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사장이 다 내야 하는데 휴대폰이 안팔리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나도 곧 정리할 생각"이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휴대폰 판매점들이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오는 10월 단통법 시행에 따라 도입되는 '사전승낙제'도 우려의 대상이다. 사전승낙제는 판매점이 이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는 제도로, 만약 승인없이 영업을 하면 불법으로 간주돼 최고 1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최근 사전승낙제에 포함돼 있는 '승낙철회' 기준을 놓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다.

 

KMDA 관계자는 "사전승낙제의 철회 기준에 대한 부분은 휴대폰 판매점들에게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데 우리의 의견은 전혀 반영된게 없다"며 "임의대로 수정안을 만들어 우리의 의견을 반영해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재필 기자 jpchoi@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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