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박상훈] 앞으로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 소프트웨어(SW)는 가격에 관계없이 분리발주가 의무화된다. 이르면 내년부터 180여개 제품이 분리발주 대상에 포함돼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분리발주 대상 SW를 확대하고 공공 발주기관이 분리발주 제외시 조달청의 사전 검토를 명문화한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 고시 개정안을 24일 행정예고 했다.

 

▲ SW 분리발주 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 (표=미래부)

 

상용SW 분리발주 제도는 공공 SW사업 발주시 상용 SW를 분리해 발주하는 것으로, 시스템통합(SI) 중심의 공공 SW에서 전문 상용 SW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는 총 사업규모가 7억 원 이상인 경우 개별 SW 가격이 5000만 원 이상 또는 동일 SW 다량구매 가격이 5000만 원을 넘는 SW는 의무적으로 분리발주를 해야 했다.

 

그러나 고시가 개정되면 기존 대상 외에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 SW는 가격에 관계없이 분리발주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 SW 제품 198개 중 5000만 원 미만 제품 186개가 포함된 사업은 해당 소프트웨어가 단품으로 필요한 경우에도 분리발주하게 된다.

 

조달청은 종합쇼핑몰 등록을 2015년말까지 300개로 확대할 계획이어서 이번 조치로 분리발주 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공공 발주기관이 분리발주를 제외해 발주할 경우 제외 이유가 타당한지 조달청의 검토를 받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비용이 크게 늘어나거나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한 경우,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 분리발주를 제외할 수 있지만 그동안은 이를 발주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결정했었다.

 

미래부는 고시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최종적으로 11월 중 개정안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시행 예정일은 2015년 1월 1일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1차적으로 상용 SW 분리발주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발주기관의 조달구매 확대와 기업의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이 확대돼  SW 제값주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훈 기자 nanugi@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