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이진]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24일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서 의결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관련 고시에 따라 이를 시행할 수 있는 관보게재를 안행부에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개위는 단통법과 관련된 5개 고시 중 미래부 소관인 내용 중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고시를 3년 재검토형 일몰 규정으로 했으며, 그 외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제공 기준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방법 등에 대한 고시 ▲위반행위 신고 등에 대한 세부사항 등은 원안 의결했다.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고시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고시는 고가요금제 가입자에게만 집중되는 지원금을 저가요금제 가입자에게도 비례적으로 지급되도록 해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미래부는 상위법령에서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의 기준은 요금수준, 요금제별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기준을 설정했다.

 

요금제별 지원금이 요금제별 기대수익에 비례해 균등하게 지급되지 않을 경우 비례성 원칙을 위반해 부당한 차별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장애인·노인 요금제 등 지원금을 포함한 비용이 기대수익을 초과하는 요금제, 월 정액 9만원(무약정 기준) 이상 요금제(알뜰폰 등 별정통신사업자는 5.5만원) 등은 비례성 원칙의 예외로 인정했다.

 

이 고시로 그동안 지원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들의 지원금이 증가해 소비자 후생이 증가될 예정이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제공 기준 고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제공 기준 고시는 단말기를 이통사로부터 구입하는 고객과 그렇지 않은 고객(오픈마켓, 자급단말기 구입 고객 등) 간 차별을 방지하고, 과도한 지원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자의 지나치게 잦은 단말기 교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미래부는 이통사를 통해서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고 서비스만 가입하는 경우, 이통사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공을 결정했다. 이후 이통사는 요금제의 안정성, 가입방법의 다양성 등을 감안해 일률적인 할인율(기준 할인율)을 적용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기 된다.

 

기준 요금할인율은 이통사가 지원금을 제공한 이용자로부터 얻는 수익 대비 지원금 비중으로 계산한다.

 

법 시행 최초 적용할 기준 요금할인율은 법 시행에 다른 지원금이 아직 없는 상황이므로, 방통위가 발표하는 지원금 상한액에 따라 향후 이통사가 지급할 지원금 규모를 이통사로부터 제출받아 산정한다.

 

첫 번째 기준 요금할인율이 이통사의 지원금 지급계획을 토대로 산출되므로, 법 시행 후 시장상황을 감안해 필요시 3개월 단위로 조정할 계획이다.

 

적용 대상 단말기는 지원금과 요금할인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동 고시의 적용대상을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단말기로 하되, 중고 단말기는 서비스를 개통한 지 24개월이 지난 경우만 허용한다.

 

이 고시를 통해 밀부는 추가적인 요금할인과 더불어 이용자들에게 중저가 자급단말기를 사용할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높은 단말기 가격으로 인한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쌍된다.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

 

앞으로 중고폰 수출업체는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해당 제품이 분실·도난된 제품이 아닌지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방법 등에 대한 고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방법 등에 대한 고시는 이통사 또는 제조사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서식을 정하고 자료를 전자문서형태(디스켓 포함)로 제출하도록 함을 규정하고 있다.

 

 

위반행위 신고 등에 대한 세부사항 고시

 

위반행위 신고 등에 대한 세부사항 고시는 이통사의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서와 소명자료를 미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미래부가 안행부에 의뢰한 단통법 고시는 관보게재 후 10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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