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이진] 정품과 구별하기 어려운 가짜 유명상품 선글라스는 가시광선 투과 등 렌즈 기능에 이상이 있어 자칫 눈 건강을 해칠 수 있다.

 

▲ 경찰 단속 사진 (사진=특허청)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서울 남대문 인근 안경매장에서 가짜 유명상표를 부착한 선글라스를 판매해온 업자 1명을 입건하고, 인터넷을 통해 유통해온 위조 선글라스 판매업자 1명과 천안·충주 등지에서 위조 선글라스 판매업자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선글라스는 중국에서 정식 수입절차를 거쳐 들어와 온라인 쇼핑몰·일반 매장 등에서 판매됐으며, 주로 레이벤·샤넬 등 해외 유명 상표를 부착하고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이 이번에 압수한 위조 선글라스를 안경 전문분석 기관 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에 의뢰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렌즈의 가시광선 투과율 30% 이하 ▲렌즈와 렌즈테 왜곡현상 ▲렌즈의 렌즈테 이탈현상 등이 발견됐다.

 

가시광선 투과율이 낮으면 렌즈가 어두워 동공이 확장돼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렌즈와 렌즈테가 왜곡되면 이용자가 어지러움증 등을 느낄 수 있으며, 렌즈가 테에서 이탈되면 안구의 안전이 위험할 수 있다.

 

이병용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상품의 판매행위는 불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위조상품 품목 단속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