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이진] 정부가 이통사의 엉터리 통신원가 계산을 눈감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감사원의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특정감사에 대한 감사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전기통신 서비스 요금 규제 및 총괄원가 검증 부적정' 감사결과보고서 검토 결과를 26일 밝혔다.

 

▲ 서영교 의원 (사진=의원실)

 

감사원은 미래부 감사에서 통신 3사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법인세 비용 2조 1500억원, 투자에 따른 적정 이윤인 투자보수 2조 5700억원을 '총괄원가'(적정 이윤을 포함한 원가)에 적정 수준보다 과다하게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또 통신3사가 스스로 정한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어긴 채 18조600억원에 이르는 마케팅 비용을 과다 지출했다는 점도 지적사항으로 검토했지만 이를 불문처리(문제삼지 않음)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이동통신 A사 7조 4215억원, B사 8조 8356억원, C사 6조 5236억원원 등 2010년부터 2012년 3년동안 22조 7802억원의 초과이윤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미래부가 통신사의 마케팅비 18조원을 비롯해 투자보수 및 법인세 비용 부적정 검증 등으로 22조 8000억원의 초과이윤이 통신요금에 전가되는 것을 방치했다"며 "국민 대부분을 차지하는 통신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서 의원은 "감사원 역시 미래부의 '소비자권익 보호분야와 전파자원 관리실태분야'를 검증한다며 의욕적으로 6개월간 감사를 진행했다"며 "하지만 결국 소비자권익보호는 빠지고 전파자원관리실태에 관한 감사결과를 발표(2014년 4월 16일)한 것은 감사원 역시 국민권익 보호라는 본연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당초 감사원은 지난해 9월 통신요금 정책과 전파자원 관리 실태 등에 대한 미래부 감사에서 "미래부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를 검증하면서 총괄원가에 포함되는 법인세 비용과 투자보수를 과다하게 인정해주거나 과다 지출한 마케팅 비용을 총괄원가에 포함해 통신요금에 전가하고 있는데도 이를 내버려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올해 4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통신요금 부분은 제외한 채 전파자원 관리 실태만 발표했다. 결국 감사원과 미래부의 이해하지 못한 행태로 인해 지난 3년간 부풀려진 원가와 과다 사용된 마케팅비 22조 7800억원이 고스란히 소비자 요금에 반영됐다.

 

미래부는 해마다 통사사들로부터 총괄원가를 보고받은 후 통신요금을 인가한다. 통신사들은 총괄원가를 높게 잡아야 높은 요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 투자보슈율 등을 높게 잡아 총괄원가를 높이는 방식을 취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렇게 과다보상된 법인세 비용이 모두 2조 1500억원(A사 1조 3300억원, B사 9400억원, C사 -1200억원)에 이른다.

 

또 감사원은 공기업의 투자보수 기준을 적용해 재계산한 결과 '투자보수율'도 통신사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지적했는데, A사 7900억원, B사 1조 1800억원, C사 6100억원 등 모두 2조 5767억원이다.

 

특히 과다한 단말기 지원보조금 등으로 문제가 됐던 마케팅 비용과 관련, 통신3사는 자신들이 정한 가이드라인보다 18조원을 더 지출한 것으로 감사원 보고서에 지적됐다.

 

예를들면 통신사들이 휴대전화 개통 때 단말기 지원 보조금 형태로 쓰이고 있는데, 결국 통신사가 신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단말기 교체 지원금을 단말기 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셈이다.

 

서영교 의원은 "미래부와 방통위는 적극적으로 통신료 지휘에 나서지 않았고, 문제제기를 했던 감사원은 무슨 이유인지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관련 의혹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