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아나운서 김주하가 남편 강필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 김주하 MBC 아나운서 (사진=MBC)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 민사부는 지난 19일 김주하가 강필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김주하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주하의 소송은 강필구의 불륜이 밝혀지면서 이뤄졌다. 강필구는 다른 여자와 2년간 바람을 피우다 들통나 2009년에 각서를 작성했다. 강필구가 작성한 각서에는 불륜녀에게 건넨 전세금, 생활비 등이 포함된 1억 4700만원과 장인 장모에게 받은 1억 8000만원 등 총 3억 2700만원을 김주하에게 주겠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김주하는 각서에 적힌 돈을 받지 않고 강필구와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혼소송이 시작되자 지난 4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강필구는 각서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증 각서에 강 씨가 지급할 돈 내역과 금액이 있으며 금액이 적절하다"며 김주하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주하 승소 소식과 강필구의 각서에 대해 네티즌들은 "김주하 승소 강필구 각서, 강필구 불륜하더니 꼴 좋다" "김주하 승소 강필구 각서, 3억도 부족해" "김주하 승소 강필구 각서, 김주하 힘내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김주하는 민사 소송과 별도로 지난해 9월부터 강필구와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IT조선 온라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