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이진] 최근 나이스전자(대표 최성식)의 신문광고를 보고 프라이팬 세트를 주문했다가 배송이 되지 않고 사업자와 연락도 안되는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9월 초부터 접수된 나이스전자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109건으로 최근 4일 간 73건이 집중됐다. 대부분 8월 말에 추석명절을 앞두고 주문한 제품이 한 달 가까이 배송되지 않자 환불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나이스전자와 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 상태이며, 당사가 통신판매업 미신고 사업자인 것으로 확인돼 관계 기관에 위법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이스전자가 환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 할부로 20만원 이상 결제한 소비자는 카드사로부터 할부금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 일시불 또는 현금으로 결제한 소비자는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통신판매로 구입하는 경우, 사업자의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20만원 이상은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