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최재필] 10월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이통사 직영 대리점 및 판매점 직원들은 이 법이 자칫 전국민 호갱(호구+고객) 양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이통사 대리점 앞에 '단통법 국회통과 10월 시행'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10월 1일 단통법 시행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막고 소비자들이 차별되지 않고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 1일 단통법을 시행한다.

 

단통법은 법 취지에서 밝혀진 것처럼 소비자 차별에 대한 예방, 이통3사의 소모적 보조금 경쟁 종식, 자급제폰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긍정적 요소를 많이 담은 법이다.

 

무엇보다 단통법은 누구는 공짜에, 누구는 제값주고 스마트폰을 구입하던 상황을 사라지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통신 시장에 대한 불신을 없애겠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단통법이 전국민을 호갱으로 만든다?

 

그러나 일선 판매 업체 직원들 생각은 달랐다. 최근 3일간 서울·인천 지역 이통사 직영 대리점 및 판매점을 돌며 확인해 본 결과, 단통법 시행 후 취지와 달리 소비자들이 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물론 이통사 직영점 및 판매점은 당일 매출을 올리기 위한 영업전략으로 소비자들에게 단통법을 이같이 설명할 수 있지만 충분히 근거 있는 주장이다.

 

이들이 강조하는 단통법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는 이렇다. 기존 고가 요금제를 3개월만 유지해도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 금액이 대폭 줄어든다. 단통법 시행 전에는 보조금 상한선에 대한 개념이 적었지만, 법 시행 후 최대 보조금이 34만 5000원으로 축소된다. 

 

단 해당 보조금을 받으려면 2년 약정 기준 7만원 이상의 고가 정액요금제에 가입해야 하며,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상당하다. 30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사용자가 2년 약정 만료 전 해지를 한다면,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과 함께 보조금에서도 남은 기간만큼의 위약금을 소비자가 모두 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출고가격이 95만 7000원인 '갤럭시노트4'를 2년 약정에 단말기 보조금 30만 원과 요금제 약정 할인을 받아 구매한 이후 계약 기간 1년을 남기고 해지 한다면 위약금 3배에 해당하는 할인반환금과 남은 단말기 할부금에 보조금 30만 원에서 1년 치에 해당하는 15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 셈이다. 소비자는 자칫 단말기 파손이나 분실 등으로 부득이하게 새 단말기를 구입할 경우 예상치 못한 '위약금 폭탄'에 노출된다.

 

휴대폰 판매점 관계자는 "단통법의 취지는 원래 다같이 싸게 사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같이 비싸게 사자는 법인 것 같다"며 "법 시행 후 소비자들은 분명 위약금에 따른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휴대폰 판매점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에 대해 소비자들은 물론 판매원점에서도 그 취지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며 "(판매점 사람끼리도) 단통법을 두고 '대국민 호갱('호구'와 '고객'을 합성한 신조어) 프로젝트'라는 말도 돌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재필 기자 jpchoi@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