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가 벌금 500만원 선고를 받았다.(사진=연합뉴스)

 

방송인 에이미가 졸피뎀 투약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정은영 부장판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본명 이윤지)에게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1만 8060원을 선고했다.

 

서울 중앙지법은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극심한 불면증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500만원 벌금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이날 에이미는 최후진술에서 "이렇게 심각한 것인지 몰랐다.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다. 많이 뉘우치고 있고 한국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반성의 뜻을 전달했다.

 

에이미는 대리인을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에이미의 졸피뎀 관련 재판은 종결되며 판결은 벌금형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이제 방송 복귀 힘들것같다",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자숙의 시간 갖길",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힘들었겠다",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좋은 소식좀 전해주세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앞서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여성 권 모씨에게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IT조선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