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이진] 온라인 게임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불만·피해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모바일 게임 결제 관련 피해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올 상반기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게임 관련 소비자상담 1865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 취소 거절'과 관련된 '상담'이 25.2%(470건)로 가장 많았다.

 

▲ 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 상담사유 (자료=한국소비자원)

 

다음으로는 게임서비스 불안정 등 '게임 품질 미흡'이 17.4%(324건), 해킹이나 게임사의 관리 부실 등 'AS 미흡'이 13.7%(256건), 일방적인 계정 정지 및 아이템 회수가 12.6%(234건)로 나타났다 .

 

미성년자 결제 피해 상담(470건)의 경우, 88.7%(417건)가 모바일 게임과 관련된 사례였다. 이는 자녀가 부모 휴대폰으로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이전에 입력해둔 신용카드 정보 등 결제 정보를 이용해 손쉽게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템 등을 구입하는 경우 민법 제5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온라인게임서비스업, 모바일콘텐츠업)에 따라 결제를 취소할 수 있으나, 부모 명의로 된 휴대폰을 자녀가 사용하다가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자가 구입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며 피해보상을 거절할 우려가 있다.

 

게임분야별로는 모바일게임(899건)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모바일 앱 마켓 이용 시 매회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설정하고, 이동통신사에 소액결제와 정보이용료 차단을 요청하는 등 미성년자 결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