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최재필] 최근 5년간 휴대전화 명의도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통3사의 지난 5년간 명의도용 건수는 2만1031건이며 명의도용 피해액은 총 1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이통사별 휴대전화 명의도용 실태 (자료=권은희 의원실)

 

명의도용은 노숙자 등에 의한 명의 대여와는 달리 분실 또는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일어나며, 가까운 지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대리점에서 대리인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을 경우 본인 날인 위임장, 명의자 신분증 등 가입자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의도용 의심 신고자 10명중 4명이 실제 도용을 당하는 등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은희 의원은 "외국인과 사망자에 대한 명의도용은 일반 국내인과 달리 명의도용을 당해도 피해자가 없거나 찾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며 "명의도용은 개인정보 유출 문제 외에도 '대포폰'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되는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통사의 철저한 관리와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명의도용 분쟁조정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상시적으로 접수중이며 인정된 건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피해보상을 실시하고 있는데, 명의도용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 보상액은 신청액 대비 절반 수준이었다.

 

▲명의도용 분쟁조정 상담 및 분쟁조정 결과 (자료=권은희 의원실)

 

지난 5년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명의도용 분쟁조정을 통한 실제 처리건수는 1863건으로 실제 명의도용 건수 대비 8.9%이며, 조정금액은 33억원으로 실제 피해액 대비 26.8%로 매우 저주한 수준이었다.

 

권 의원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상당수가 명의도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이거나 채권추심대행기관의 통보를 받고서야 알게 되는 상황"이라며 "명의도용 피해방지와 분쟁조정 구제방안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재필 기자 jpchoi@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