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이진] 일부 케이블방송사들의 무자격 불법 영업행위가 만연해 소비자 안전에 각종 위험이 도사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승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9일 온라인 케이블방송 영업점의 50%가 사업자등록번호 없이 영업하고 있고, 약 81%가 통신판매업 신고조차 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올해 7월 온라인으로 유료방송 가입자를 유치하는 사이트 104개를 임의로 선정해 확인한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업체는 52개(50%)였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는 84개(81%)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케이블사업자는 "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을 해야한다"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위반하고, 무자격 협력사를 통해 방송설비 및 A/S 업무 처리 등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 무자격 정보통신공사업자 현황 (소스=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따르면, 케이블 가입자수 2위인 티브로드는 전체 방문판매 및 기술협력사 49개 중 43개사(88%)가 정보통신공사업자 미등록 불법업체이고, 3위 사업자인 씨앤앰은 70개 중 40개 사업자(58%)가 미등록 불법업체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가 되지 않은 인터넷 영업점은 ▲탈세 ▲사기 ▲부당계약 ▲고객정보 불법유통 등의 범죄행위를 일으킬 개연성이 높다.

 

또한 직접 가입자의 가정을 방문하는 케이블방송사 협력업체 상당수가 무자격 불법업체라는 점은 가정주부 등 고객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유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실태를 조사해 무자격 불법 영업 현황을 파악하고 소비자 보호 조치에 즉각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