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유진상]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이용자들의 체감 통신비가 오히려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은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이 이동통신 3사와 언론을 통해 공개된 단말기 할부금 및 요금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갤럭시S5의 경우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평균 20만원의 보조금이 사용됐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8만 6000원으로 오히려 약 60%나 감소했다.

 

▲ 단통법 시행전후 체감 통신비 비교 (표=권은희 의원실)

 

단통법은 휴대폰 단말기 유통구조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제조사간 단말기 가격 경쟁이나 이통사간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탄생했다. 특히 소비자에게 골고루 요금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가계통신비 인하가 목적이다.

 

하지만 그 취지와 무색하게 오히려 단말기 가격은 크게 증가하는 한편, 전국민을 호구로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단통법 시행전후 번호이동 보조금 비교 (표=권은희 의원실)

 

실제로 일부 단말기의 단통법 시행 전후 보조금을 비교 분석한 결과, 갤럭시 그랜드2 40.0%, 베가아이언2 47.4%, 갤럭시S5 광대역LTE-A 57.2%, G3 67.4%나 보조금이 감소했다.

 

권은희 의원은  “아무리 초기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시행 이후 달라질 보조금 변화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나 시장상황의 변화 가능성을 더욱 면밀하게 살폈어야 했다”며 “단통법 시행 전/후 단말기 보조금 지원 규모 차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유진상 기자 jinsan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