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최재필]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갖가지 폐해를 발생시키자, 이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미지=KMDA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14일 단통법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은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 측은 "단통법은 모두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제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신 사업자를 제외한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었다"며 "법안을 만든 국회와 이를 관리해야 할 행정부가 혼란만 부추긴 채 무책임하게 손을 놓고 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KMDA 측은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가 낮은 지원금을 공시하며 엄청난 잇속을 챙기고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KMDA는 ▲단통법의 즉시 개정 ▲통신사의 고객 지원금 현실화 ▲제조사의 지원금 확대와 출고가 인하 ▲통신사가 일방적으로 제정한 위약금제 폐지 ▲사전승낙 철회 폐지 등을 촉구했다.

 

KMDA 관계자는 "유통 종사자인 우리는 '법안 착근을 위한 과정'이라는 정부 주장을 인내하며 기다렸지만 이제는 더이상 방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우리 30만 유통종사자는 실패로 확인된 단통법이 정부와 통신사의 전횡하에 온 국민을 돈벌이 대상이 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개선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재필 기자 jpchoi@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