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이진]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해 이달 15일부터 ‘나눔의 행복보험’을 보급한다고 14일 밝혔다.

 

▲ 나눔의 행복보험 포스터 (사진=우본)

 

‘나눔의 행복보험’은 우체국 공익재원 10억원으로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나눔의 행복보험’에 가입하면 사망 시 장례비나 유족생활비로 보험금 200만원이 지급된다. 보장기간은 1년이다.

 

가입대상은 만 15세 이상 65세 이하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선정된 기초생활수급자면 된다. 단, 1인 가구와 시설수급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하면 가입할 수 있으며, 직종을 조사하거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등의 별도의 가입심사 절차는 없다.

 

김준호 우본 본부장은 “사회의 그늘진 곳을 보살펴 밝은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체국보험의 당연한 공적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