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김남규]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씨티금융지주,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의 합병이 승인됐다.

 

▲서울 회현동 소재 우리은행 본점 전경.

 

금융위원회는 17일 제18차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 등 3건의 합병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지주, 한국씨티금융지주, 우리투자증권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우선,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의 합병은 우리은행이 존속회사가 되고 우리금융지주가 소멸회사가 된다. 이번 합병으로 우리은행과 우리카드, 우리종합금융의 대주주는 우리금융지주(100%)에서 예금보험공사(56.97%)로 변경된다.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의 합병은 우리은행의 효율적인 매각을 위한 것으로, 앞서 금융위는 두 기관 중 존속기관 선택을 놓고 고민했었다. 반면 우리FIS, 우리금융연구소 등 기타 자회사는 관계법령상 별도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금융위는 이날 우리투자증권을 존속회사로 하고 NH농협증권을 소멸하는 형식의 합병도 승인했다. 이 같은 결정은 기존 고객과 사업 다각화 등을 고려한 것이지만 통합 증권사의 이름에서 '우리투자'는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금융위는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씨티금융지주의 합병도 최종 승인됐다. 존속법인은 한국씨티은행으로이 될 전망으로 이는 자산·영업규모 중 97%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결정이다.

 

김남규 기자 ngk@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