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이진] 선택 약정할인을 선택한 이통 가입자들은 유심 이동제도 이용에 제약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송호창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 후 이통사들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혜택’(이하 선택약정할인) 약정이 유심 이동성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통신사들이 소비자들이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선택약정할인에 가입할 경우 약정기간 내 유심변경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이는 이용자들의 기기변경을 어렵게 만들고 유심이동성 확대에 역행한다.

 

▲ 유심변경 불가 관련 안내자료 (이미지=송호창 의원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 제68조(이동전화범용가입자식별모듈)를 통해 유심 이동성(유심을 다른 단말기에 장착하더라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에 따라 유심만 바꾸면 통신사간, 기기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유심 이동을 여러 경로로 막아왔다. 가령 이통사들은 2010년 휴대폰 보호서비스라는 명목 하에 유심이동을 제한하다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30억 원을 받기도 했다. 또한 통신사들이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제시하지 않으면 유심 단독 판매 및 회선 개통을 거부하거나, 해외 유심을 사용 못하게 하는 설정 등은 모두 위법한 행위이다.

 

더구나 영업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취해진 ‘가입 후 1~3월 이내에는 유심 변경금지’ 역시 불법이다. 미래부는 지난 2013년 6월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유심 이동성 적용 대상을 LTE 단말기로 확대하여 이용자가 단말기 교체 없이 통신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후 미래부 고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제2014-61호)’에 따라 이통사들이 새롭게 만든 약정에 따르면 유심 이동성이 크게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선택약정할인에 가입할 경우 약정기간 내 유심변경 제한된다는 가입조건 때문에 유심 이동성이 낮아지게 된다.

 

송호창 의원은 “이통사들의 유심변경 제한은 사실상 기기변경을 할 수 없게 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며 “방통위와 미래부는 위법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통신정책과 이통사들의 약관이 사업자중심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국정감사에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