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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조선 이진] 지난 주말 발생된 아이폰6 관련 보조금 대란 사태에 최성중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이 법적 처벌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 위원장은 3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월례조회에서 불법 페이백을 통한 아이폰6 관련 불법 보조금 지급 사태에 대한 불편한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후 불법 보조금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강한데, 법 시행 1달만인 지난 1일 보조금 대란 사태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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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란' 사태가 발생한 지난 2일 새벽, 한 휴대폰 판매점 앞에 소비자들이 '아이폰6'를 구매하기 위해 줄 서 있는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최 위원장은 월례회의에서 "지난 주말 아이폰6 관련 불법지원금이 살포되고 판매점 앞에 줄을 서는 광경이 연출됐다"며 "이런 부분은 방통위가 추진중인 단통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므로 엄정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통사나 판매점 등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사실조사 등 일련의 과정이 필요한데, 방통위는 이번 사태가 첫 사례인 만큼 가벼운 처벌을 하지 않을 것을 보인다.

 

아울러 방통위가 어느 선까지 처벌 대상을 삼을지도 이슈다. 단통법에서는 불법 행위를 한 이통사뿐 아니라 판매점, 제조사 등도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대란이 단순히 이통사만 대상이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경쟁사가 보조금을 살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