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김준혁] 미국 현지 언론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미국에서 연비 과장과 관련해 3억 달러(한화 약 3250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4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는 미국에서 연비 과장과 관련한 벌금으로는 사상 최대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미국 환경청(EPA)과 1억 달러의 벌금에 합의했으며, 구체적으로 현대차는 5680만 달러(한화 약 615억 원), 기아차는 4320만 달러(한화 약 468억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배출권 적립 부담금 가운데 현대차가 270만점, 기아차가 205만점 등 총 2억 달러 규모의 부담금을 삭감당했다.

 

현대기아차의 이번 합의는 지난 2012년 연비 조정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후속 절차를 종결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 환경청(EPA)과 캘리포니아 대기국(CARB)과 합의한 내용이다. 이번 합의로 현대기아차는 사회적 배상금 납부와 별개로 연비 조정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적립금을 조정하고 미국 환경청의 권고에 따라 연비인증시스템 개선 연구비로 5000만 달러를 투자해야만 한다.

 

▲ 사진=현대 기아자동차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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