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이진] 우리나라와 일본이 호주와의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일·호 FTA가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자칫 FTA 국회 비준이 지연되고 있는 우리나라가 연간 4억 6000만 달러의 수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월 8일 청와대에서 토니 애벗 호주 총리를 만나고 있다 (사진=청와대)

 

지난달 10일 일본 중의원에 제출된 일·호 FTA 비준안은 31일 통과된 바 있고 참의원이 지난 7일 이를 통과시킴에 따라 내주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호주는 일·호 FTA 비준안을 올해 의회 종료일인 12월 4일 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금년말까지 총독 재가 등 국내절차를 완료한다.

 

애초에 일본 정부는 의회 비준 절차가 상당 부분 지연될 것으로 봤다. 호주는 쇠고기·돼지고기 등 농축산물 및 낙농품 개방 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야당이 이를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양국간 FTA 국회 비준이 의외로 빨리 진행되자 이같은 우려가 불식됐다.

 

한·호, 일·호 FTA는 발효즉시 관세철폐 1회를 하며, 다음 관세철폐는 ▲한·호 FTA는 매년 1월 1일 ▲일·호 FTA는 매년 4월 1일 이뤄진다.

 

한·호 FTA는 금년중 미발효시 2015년중 1차, 2016년 1월 1일 2차로 관세가 철폐된다.

 

반면 일·호 FTA가 4월 1일 전에 발효되면, 발효시 1차 관세철폐, 2015년 4월 1일 2차 관세철폐가 이뤄진다. 우리나라는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개월간 일본보다 관세철폐가 지연되는 셈이다.

 

▲ 한·호 FTA 비준 시기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표 (자료=청와대)

 

산업연구원은 한·호 및 일·호 FTA 비준 시점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한·호 FTA만 발효되는 경우, 대호주 수출은 연간 5억 3800만 달러 증가한다. 반면 일·호, 한·호 FTA가 발효되는 경우는 시기에 따라 수출에 차이가 난다.

 

한·호, 일·호 FTA가 동시에 발효되면 수출이 연간 2억 3000만 달러 증가하며, 일·호 FTA가 올해 발효되고 한·호 FTA가 2015년 발효되면 4월 1일전 발효하는 경우 수출은 연간 3100 달러 증가한다. 반면 한·호 FTA가 내년 말 발효되면 향후 수출이 오히려 연간 2억 2000만 달러 감소하게 된다.

 

특히 일본과 경합중인 자동차·일반기계·전기전자 제품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호, 일·호 FTA의 관세 삭감방식상 한·호 FTA 발효가 지연되고 일·호 FTA가 먼저 발효되면 최대 연평균 4억 6000만 달러의 수출 손실이 예상된다"며 "한·호 FTA의 조속한 국회 비준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