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뉴질랜드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대한민국과 뉴질랜드는 지난 2009년 6월 협상을 개시한 지 5년 5개월만에 FTA 체결을 결정했다.

 

이번 FTA 체결로 뉴질랜드는 대한민국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7년 이내에 관세를 100% 철폐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꿀 등 일부 민감 품목을 제외한 96.5%에 달하는 품목을 2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한다.

 

▲ 사진=연합뉴스

 

뉴질랜드는 대한민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타이어, 세탁기 등 92%에 달하는 품목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키로 했다.

 

3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제품들은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품목이다. 3년 후 철폐하기로 한 제품들은 냉장고, 건설중장비 등이다.

 

또 5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되는 제품은 철강 분야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대부분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우리 주종 수출품목인 모사o순모직물o폴리에스터사o편직물 등 섬유관련 제품들은 7년 이내에 관세가 없어진다.

 

IT조선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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