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김남규]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해외 온라인쇼핑몰 이용 고객에게 각종 피해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랙프라이데이를 전후해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측에 따르면, 온라인 해외구매 유형으로는 해외구매대행·해외직접배송·해외배송대행 등이 있으며, 소비자피해는 주로 해외구매대행(80.2%)과 관련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외구매대행에서도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다른 온라인 쇼핑몰과 동일하게 제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반품 수수료 등을 사전에 고지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배송지연, 파손 또는 분실 등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배송 조건과 보상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울러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및 에스크로제 또는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을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은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도한 의류·신발 등의 치수를 표시하는 단위(cm, inch 등) 또는 기준이 다르므로 치수를 꼼꼼히 비교해야 하고, 전자제품은 사용하는 전압, 주파수 등의 규격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동일한 제품이라도 공식 수입품과 품질 보증, 고객서비스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월드 워런티'(World Warranty)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좋고, 해외 쇼핑몰의 경우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쇼핑몰 고객센터(Contact Us 또는 Help 메뉴 등)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배송대행업체를 통해 거래할 때에는 운송 중 사고로 인한 제품 누락, 분실 또는 파손 등과 관련한 분쟁이 빈발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배송 조건과 보상 내용을 확인하고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품을 수령한 후 박스포장 상태 등이 불량한 경우에는 개봉 전 과정을 촬영하는 등 오배송 또는 파손 등에 따른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결제 시 화폐단위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급적 현지 통화로 결제해야 한다. 원화로 결제할 경우 이중환전에 의해 현지 통화로 결제할 때보다 불리한 환율로 청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반품·취소 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결제 내용을 캡처하는 등 증빙자료를 남겨둬야 하며, 비자, 마스터 등 로고가 있으면 해외결제가 가능하지만 일부 카드의 경우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결제 전 카드사·해당 쇼핑몰 등을 통해 해외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저렴한 가격 등을 이유로 온라인 해외구매가 급증하면서 교환·반품 거절 등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며 "해외구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 업체와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 방법 등을 상담하거나 거래내역 증빙서류를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남규 기자 ngk@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