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최재필] 지난 11월 초 불법보조금을 살포하며 '아이폰6 대란'을 일으킨 이통사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따르면 오는 2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리는 전체 회의에 이통사의 '아이폰6'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제재 안건이 상정됐다.

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판매점 앞에 '아이폰6' 할부금 관련 문구가 적혀 있는 모습
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판매점 앞에 '아이폰6' 할부금 관련 문구가 적혀 있는 모습

이통3사는 지난 11월 1일 80만원이 훌쩍 넘는 아이폰6 16GB를 10만~20만원대에 판매하며 불법보조금 대란을 일으켰다.

이에 이통3사는 최근 방통위에 대해 사실조사를 끝마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매출 3% 이내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불법 행위가 드러난 유통점도 최대 500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아이폰6 대란 사태 직후 방통위는 이와 관련, 정부의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것으로 추가 확인을 통해 이통사 법인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업계는 아이폰6 대란 제재 수위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지금은 방통위의 제재 수위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게 사실"이라며 "과징금은 어쩔수 없어도 임원 형사고발까지는 모면하고 싶은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최재필 기자 jpchoi@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