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최재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일명 '아이폰6 대란' 사태를 일으킨 이통사와 관련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 초지를 결정한 가운데, 해당 이통사 임원은 법에 의거해 회사를 떠나야 할 처지에 놓였다.

27일 방통위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을 위반해 '아이폰6 16GB'에 불법지원금을 지급한 이통3사와 담당 임원을 형사고발 하기로 의결했다.

이미지=이통3사
이미지=이통3사

방통위에 따르면 고소대상자가 될 이통사 임원은 단말기 지원금과 관련된 사내 고위간부급 임원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절 기간통신사업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이통사 등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또한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임이 판명된 경우에도 퇴직을 해야 한다. 이번에 방통위의 형사고발 후 처벌을 받게 되면 해당 임원은 자격요건상 결격사유에 해당돼 회사를 나가야 한다. 

단, 기간통신사업자에 포함되지 않는 자회사 등 계열사로의 이동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사 임원 결격사유에 대해)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짧게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통사에 대한 과징금과 법 위반 대리점에 대한 과태료 수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재필 기자 jpchoi@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