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최재필] 사업자가 수신동의 받지 않은 이메일·휴대전화 문자 광고 등을 이용자게에 보낸다면 처벌을 받게 된다.

이미지=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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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스팸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안내서를 제작,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사업자는 광고전송시 모든 전송매체(이메일·휴대전화 문자 등)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아야한다. 또한 수신자가 광고전송에 대해 수신동의, 수신거부 등의 의사표시를 할 때는 수신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14일 이내에 통보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방통위 관계자는 "그간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시켰던 스팸 발송의 기준이 보다 강화됨에 따라 불법스팸이 감소될 수 있도록 법령 위반 여부를 엄격히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재필 기자 jpchoi@i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