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이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과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 방법' 2건의 고시를 폐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0년 제정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은 요금고지서의 구성 및 필수고지사항 등을 정한 고시다.

통신상품마다 요금고지서에 기재돼야 하는 내용과 기재방법이 다를 수 있어 일괄적으로 고지서 양식을 정하는 것은 오히려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전달하지 못한다는 우려를 고려해 해당 규제를 완화한다. 구체적 방법에 대한 규제가 없더라도 요금고지 관련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사항에 대해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고시폐지로 인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방법'은 이용자가 웹브라우저의 별도 도구창을 통해 웹사이트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용방법 등을 정한 고시다. 그러나 전자적 표시방법은 이용자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에서만 실행되는 등 이용활성화가 되지 않았고, 관련 기술 지원이 중단돼 사업자들이 구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고시폐지 이후에도 이용자들은 홈페이지·점포·간행물 등을 통해 여전히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확인할 수 있다.

최성준 방송위 위원장은 "앞으로 이용자 보호에 영향이 없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실효성 있는 규제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고시 폐지를 통해 사업자 부담이 경감되고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