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박철현] 공정거래위원회가 넥슨과 엔씨소프트의 기업결합을 승인함에 따라 향후 넥슨과 엔씨소프트의 대응에 이목이 집중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넥슨과 엔씨소프트 간 기업결합을 지난 3일 승인했다. 공정위는 넥슨의 엔씨소프트 지분 매입이 독점 등 반경쟁 요인이 적은 것으로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현재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기업 결합을 허락 했지만, 향후 추가적으로 지분 변동이 생긴다면 직권으로 재조사를 할 방침이다.

이번 공정위 기업 승인은 넥슨이 엔씨소프트 지분을 추가 취득해 기업결합 신고 기준인 지분율 15%를 넘어서면서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했다.

넥슨-엔씨소프트 공정위 기업 결합 승인
넥슨-엔씨소프트 공정위 기업 결합 승인

넥슨은 지난 2012년 일본법인을 통해 김택진 엔씨소프트 사장이 보유한 엔씨소프트 주식 14.7%를 인수한 바 있으며, 올해 10월에는 넥슨코리아를 통해 엔씨소프트 지분 0.38%(8만8806주)를 추가로 취득했다.

넥슨이 엔씨소프트의 지분을 확보한 것이 독점이 아니고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향후 움직임에 따라 기업의 지배구조가 변화될 수 있는 만큼 이목이 쏠린다.

넥슨이 공정위 승인으로 엔씨소프트의 주식을 추가로 매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만큼 앞으로 행보가 주목된다. 또 넥슨의 지분 취득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엔씨소프트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넥슨과 엔씨소프트는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며, 향후 움직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 넥슨 측은 공정위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엔씨소프트 주식 추가 매입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엔씨소프트 역시 공정위의 결정을 따른다며 “넥슨이 단순투자 목적을 밝혔기 때문에 기업결합신고를 접수했고, 앞으로 추가 지분 변동이 있을 경우 재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앞으로도 좋은 게임 서비스 등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전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철현 기자 pch@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