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박철현]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이번 경찰 소환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에서 대표로 있을 당시 ‘카카오그룹’ 서비스를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경찰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대전 서구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그룹 서비스의 비공개 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사전에 발견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실무자 조사를 지난 8월부터 3차례 받았다"며 "이 대표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철현 기자 pch@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