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김준혁] 기획재정부가 2015년 상반기부터 26개 정부 부처별로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정리한 ‘2015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지난 2014년 12월 28일 발간했다. 책자는 농식품·산림, 환경·국토, 복건복지·여성, 보훈·국방, 세제, 문화, 통신, 고용노동, 산업·특허, 행정·경찰 부문으로 나뉘는데, 이 중 자동차 부문에 대한 정보를 자동차 정보 포털 다나와자동차가 정리해 6일 발표했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km 이하인 중소형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차량을 등록한 이후, 한국환경공단 ‘하이브리드차 구매보조금 지원 시스템(http://www.hybridbonus.or.kr)에 접속해 신청(한국환경공단 본사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가능)하면 된다.

내년 5월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자동차 수리 비용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 자동차 종합수리업, 전문 수리업, 부품·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장의 관련 서비스업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하면 거래 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 1월 8일부터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가 실시된다. 이는 자동차 수리 시 순정품(OEM 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저렴하면서도 안전한 ‘대체 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다음 달부터는 대체 부품 인증기관을 지정해 부품의 성능과 품질을 인증하도록 하고 인증 받은 경우에는 대체부품 인증사항을 표시해 판매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책자를 전국 시 군 구청 읍 면 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비치할 예정이며, 기획재정부 온라인 홈페이지 및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진=다나와자동차
사진=다나와자동차


김준혁 기자 innova33@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