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최재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통신요금 연체자 또는 신용불량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스마트폰을 개통해 준다는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14일 IT조선이 입수한 스마트폰 개통 관련 전단지를 살펴보면, 해당 업체는 신용불량자 또는 통신사에 연체가 있는 소비자들도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의 현금 지원을 받고 본인명의 최신 스마트폰을 개통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통신 연체·신용불량자에게도 최대 2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해 주고 최신 스마트폰을 개통해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전단지
통신 연체·신용불량자에게도 최대 2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해 주고 최신 스마트폰을 개통해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전단지


이 업체를 통한 스마트폰 개통 조건에는 ▲신용불량자도 개통 가능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사 연체가 있어도 개통 가능 ▲070·인터넷·집전화 연체가 있어도 개통 가능 ▲선불이 아닌 정상 후불 개통 가능 ▲일반 스마트폰과 동일한 제품 개통 가능 ▲본인확인 인증 서비스도 가능 ▲스마트폰 개통 시 현금지원도 가능 등이 포함돼 있다.

현행법상 통신요금 연체가 있는자 또는 신용불량자는 스마트폰 개통이 불가능하며, 이통사 지원금은 최대 30만원까지만 지급해 줄 수 있다. 따라서 이 업체가 광고하고 있는 내용은 모두 불법이다.

이날 오후 전단지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 연결을 시도해본 결과, 해당 업체를 통한 최신 스마트폰 개통에는 통신요금 연체자, 신용불량자 등 모두 문제없이 최신 스마트폰 개통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업체 관계자는 "통신요금 연체가 있고, 신용불량자도 최신 스마트폰 개통이 가능하다"며 "개통을 위한 서류도 따로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금 200만원 지급은 보조금으로 나올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고 설명했다.

단, 이 업체 측은 현금 지급에 관련된 구체적인 부분은 전화로 말하긴 어렵지만 직접 방문한다면 상세히 설명을 해주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사안이 심각한 만큼 형사고발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연체자나 신용불량자는 스마트폰 개통 자체가 불가능한데, 이 업체가 광고하는 내용에는 수상한 부분이 너무 많다"며 "이는 과다보조금 지급의 불법 수준이 아닌 다단계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형사고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필 기자 jpchoi@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