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박상훈] 세무회계 소프트웨어(SW) 소스 도용을 놓고 국내 업체간 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뉴젠솔루션이 더존비즈온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는 뉴젠솔루션 대표이사 배모씨와 이사 김모씨에 대해 더존비즈온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죄로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뉴젠솔루션과 굿윌소프트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했다.
 
더존비즈온 측에 따르면, 뉴젠솔루션 대표인 배모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굿윌소프트와 뉴젠솔루션 등을 설립해 더존비즈온의 전현직 직원을 모아 세무회계SW인 ‘리버스알파’를 출시했다. 그러자 더존비즈온은 자사SW 소스를 도용했다며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회사 대표와 회사를 고소했다. 이후 뉴젠솔루션은 후속 제품인 ‘세무사랑’을 내놨고 더존비즈온은 리버스알파와 동일한 소스를 변형한 SW라며 추가로 고소했다.
 
이날 법원이 뉴젠솔루션에 대해 더존비즈온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결함에 따라 문제가 된 리버스알파, 세무사랑 외에 업체의 이후 제품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더존비즈온 측은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용 프로그램인 ‘케이랩(KcLep)’, ‘세무사랑2’ 역시 소스를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케이랩은 국가공인인 전산회계 자격증 시험에 활용되고 있어 당장 관련 학과 학생과 교육기관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더존비즈온은 뉴젠솔루션을 상대로 리버스알파, 세무사랑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 제품은 더 이상 판매되지 않지만 구체적인 배상 금액 산정도 이미 끝났다고 설명했다. 더존비즈온 관계자는 “현재 세무사회와 일부 세무사무소가 사용하는 케이랩, 세무사랑2에 대한 검찰 고소 여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곧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훈 기자 nanugi@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