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최재필] 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U+ 비즈 전자세금계산서'에 그 동안 별도 서비스로 제공해 온 '전자계약'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U+ 비즈 전자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업무를 인터넷에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 건별 발행, 엑셀 파일 업로드를 통한 대량 발행, 이용 기업 내부 시스템과의 연동 발행 등 다양한 발행 방식을 제공하고 국세청 전송까지 가능하다. 


사진=LG유플러스
사진=LG유플러스


 
아울러 '전자계약' 기능은 종이 형태의 계약 문서 형식에서 벗어나 온라인에서 계약 문서 작성·전송, 전자 서명 등을 처리해 당사자가 직접 대면하거나 서류를 주고 받지 않아도 돼 편리하다.
 
기존에 'U+ 비즈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약'을 모두 이용할 경우 각 사이트에 따로 가입을 한 후 이용 서비스에 따라 공인인증서도 각각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번 'U+ 비즈 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에 '전자계약' 서비스를 통합 제공해 이 같은 이용자의 번거로움을 없앴다.
 
이에 따라 'U+ 비즈 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의 ID만 있으면 서비스 내에서 전자계약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U+ 비즈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인증서를 발급 받으면 '전자계약'에 필요한 전자서명도 별도 인증서 발급 필요 없이 등록만 하면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동일한 계약서로 여러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해야 할 때, 한번에 계약서를 각 업체에전송할 수 있는 ‘다중계약서’ 기능도 추가했다.


최기문 LG유플러스 솔루션·IoT사업담당 상무는 "‘U+ 비즈 전자세금계산서’에 전자 수·발주, 견적 기능과 전자계약까지 서비스를 확대해 그 동안 대기업 업무 역량에 크게 기여한 전자문서 서비스를 중소기업에서도 손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최재필 기자 jpchoi@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