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최재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후 '보조금'과 더불어 '리베이트'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아이폰6 대란'을 일으킨 주범으로 밝혀진 후 유통점에 대한 '리베이트 상한제' 도입설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리베이트 상한제'가 대체 뭐길래

이통시장에서 일컫는 '리베이트'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과 같은 유통망에 이통사가 지급하는 일종의 장려금이다. 예컨대, 80만원짜리 스마트폰을 판매하면 이통사가 이에 대한 판매수수료로 20만 원 정도를 유통점에 지급해 주는 것이다.

 

서울 시내에 위치한 휴대폰 판매점 모습
서울 시내에 위치한 휴대폰 판매점 모습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통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는 20만원 내외가 일반적이다. 아울러 리베이트가 30만 원 이상 책정되면 이는 결국 '불법보조금'으로 쓰일 확률이 높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런 사태를 미리 막기 위해 리베이트에 대한 상한선을 정해 놓자는 것이 바로 '리베이트 상한제'다.

만약 '리베이트 상한제'가 도입된다면 유통점은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 내에서만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다. 이를테면, 소비자들의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 최대 30만원까지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비슷한 논리다.

현재 유통점은 마진을 최대한 많이 남기기 위해 리베이트가 높은 단말기 판매에 주력하고, 이통사들은 유통점의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른 금액의 리베이트를 지급해 주고 있다. 통상적으로 리베이트는 신제품이 출시됐을 때 또는 재고 단말기를 처분할 때 많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리베이트 상한제' 도입설… 왜?

단통법 시행 후 '리베이트'에 대한 문제가 처음 불거진 것은 지난해 11월 초 벌어진 '아이폰6 대란' 때다. 당시 아이폰6 16GB 모델에 '불법보조금'이 투입되면서 일부 유통점에 소비자들이 대거 몰리는 사태가 벌어졌다.

 

용산 아이파크몰에 위치한 휴대폰 판매점 모습
용산 아이파크몰에 위치한 휴대폰 판매점 모습

 

방통위가 사실조사를 벌인 결과, '아이폰6 대란'을 일으킨 원인은 이통사가 유통점에 60만~70만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불법보조금'으로 둔갑한 것이다.

아울러 최근에는 '갤럭시노트4' 단말기에 높은 리베이트가 책정돼, 일부 소비자에게 불법보조금으로 지급됐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이처럼 '리베이트'가 불법보조금으로 흘러들어 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이통사가 지급하는 '리베이트'에 상한선을 둬 애초에 불법보조금 지급의 경로를 차단하자는 취지로 '리베이트 상한제' 도입설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리베이트 상한제' 어떻게 생각할까

이통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는 사업자간 유통과정에서 계약이 이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상 정부가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다.

다만, 유통점에 지급된 리베이트가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쓰여 이용자 차별 현상을 유도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도 넋 놓고 바라볼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직접적인 개입은 어렵지만 시장상황이 혼탁해 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어떻게든 정부가 리베이트를 적정선에서 관리하는 건 사실 쉽지 않다"며 “하지만 리베이트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진다면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방통위 관계자는 "시장상황이 혼탁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다만 법적으로 리베이트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미연에 '아이폰6 대란'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최재필 기자 jpchoi@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