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최재필] KT 규제법으로 알려진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KT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KT는 23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 결정 이후 공식 입장 자료를 내고 "합산규제 법안 처리에 대해 심히 유감을 밝힌다"고 전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IPTV와 위성방송을 모두 보유한 KT 등 특수관계자의 시장점유율이 전국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33%)을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3년 일몰제며, 공포후 3개월 후 정식 시행된다. 가입자 수 검증은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한다. 단, 산간 오지 등 위성방송만 도달할 수 있는 오지에 대해서는 합산규제의 예외로 한다.
 
이에 KT 관계자는 "시장점유율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며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반드시 완화 또는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청자의 선택권과 기업의 영업 자유를 제한하는 합산규제는 위헌 소지가 다분한 법안으로 과거 신문법에 대한 위헌 판결, 미국 FCC의 소유·겸영규제에 대한 최종 무효 결정 등이 이를 뒷받침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도서·산간 방송을 책임지고 통일을 대비하던 위성방송은 금번 합산규제 법안 통과로 또 다시 경영상의 위기에 직면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전했다.

KT 관계자는 "그동안 국민기업으로서 위성방송을 살리기 위해 수천억 원을 투자해왔는데, 이 시점에서 과거 위성방송이 자본잠식으로 해외자본에 넘어갈 위기에 빠졌을 때 차갑게 외면했던 이해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앞세워 합산규제 도입을 지지해온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규제완화가 강조되는 시기에 역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법안소위의 표결처리에 대해서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KT 관계자는 "토론 요청도 무시한 채 표결처리를 강행한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소비자 선택의 결과인 시장점유율을 사전에 제한하기로 한 것은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KT는 합산규제가 법제화 된다면 위헌소송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최재필 기자 jpchoi@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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