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박상훈]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의 소프트웨어(SW)를 인터넷을 통해 사용하는 '클라우드 SW'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클라우드 SW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서비스 안정성과 조직 문화 등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주요 외신은 클라이드 방식으로 SW를 사용하는 기업의 피해 사례를 잇달아 보도했다. 먼저 네트워크월드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SLA를 정복하는 10가지 팁'이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SLA(Service Level Agreements)란 온라인으로 이용하는 SW와 서비스에 대해 장애가 어느 정도나 발생하는지, 장애시 어떻게 보상하는지를 규정한 것으로, 기업 업무 관련된 SW와 서비스는 장애가 발생하면 곧바로 기업활동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다.

대표적인 클라우드 방식 SW인 '아웃룩닷컴' (화면=마이크로소프트)
대표적인 클라우드 방식 SW인 '아웃룩닷컴' (화면=마이크로소프트)
소개된 사례를 보면, 지난해 11월 미국 텍사스 소재 한 기업은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 메일을 이용할 수 없었다. 스마트폰은 물론 아웃룩 SW를 통해서도 메일을 주고받을 수 없었다. 이 회사의 해외 지사에서도 비슷한 장애가 발생했고, 일부 직원은 24시간 동안 메일이 먹통이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업체가 계약한 SLA를 보면 99.9% 가용성을 보장하고 이를 어기면 요금의 25%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99.9%는 1년 중 8시간 정도에 해당하므로 업체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에 항의를 했다.
이후에 이 기업은 서비스 장애에 대한 보상을 받았을까.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못했다. 계약서에 따라 보상을 요구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답변은 전혀 달랐다. 웹 브라우저를 통해 오피스365 웹 페이지에 접속하면 이메일을 이용할 수 있었으므로 '기술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고 SLA 위반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내용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던 해당 기업은 보상을 받는 대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시 웹 페이지를 통해 메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로 교육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례가 단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365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클라우드 SW의 장애 상태에 대한 규정이 업체와 사용자간 서로 다를 수 있고, 일부 업체는 이용자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정된 서비스 중단이나 베타 서비스 등에는 SLA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클라우드 SW를 이러한 상황에 대한 관련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기업이 클라우드 SW를 이용할 때 신경써야 할 것은 비단 장애 상황 뿐만이 아니다. 클라우드 SW를 도입하는 것은 그동안 직원이 개인 판단에 따라 관리하던 정보를 온라인화해 기업의 자산으로 바꾼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PC의 익숙한 사용자 인터페이스(UI)에서 벗어나 새로운 온라인 기반의 UI에 적응하는 것도 포함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클라우드 SW에 대해 문화적인 부분은 물론 기능, 계약, 장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직원을 설득하면서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미국 보험협회 안전시험소의 CIO인 크리스찬 앵슈에츠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클라우드가 알려진 것과 달리 저렴하지도, 개방적이지도 않다고 주장한다. 총소유비용(TCO)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비쌀 수 있고, 기존에 사용하던 시스템보다 경직되거나 혹은 통합하기 더 어려운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이다. 
앵슈에츠는 CIO닷컴과의 인터뷰에서 클라우드 SW가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유연성'이라고 말했다.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SW를 사용하고 그 규모를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혜택이라는 것이다. 그는 "내외부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클라우드를 도입한다면 실제 계약 과정에서 이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계약서에 이를 명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상훈 기자 nanugi@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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