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최재필]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KMDA)가 최근 이통시장에서 성행하고 있는 통신사의 다단계 영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KMDA 측은 "과거 정보통신부 시절 별정통신을 통해 횡행했던 통신 다단계가 단말기유통법 시행 후 확산되고 있다"며 "이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단말기유통법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KMDA 주최로 열린 '단통법 중단 촉구 결의대회' 현장 모습
지난해 10월 KMDA 주최로 열린 '단통법 중단 촉구 결의대회' 현장 모습

과거 통신다단계는 ▲고가의 단말기 구입 및 가개통 ▲상위 가입자의 수익 독식 ▲하위 판매원의 높은 위약금 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 정보통신부를 통한 제재를 받았던 전례가 있다.

통신사가 불공정하게 다단계 대리점에만 추가적인 관리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불공정한 시장 환경을 유도하고, 다단계 전문 영업팀을 구축해 시장을 왜곡시키는 행위는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반증한다는 이유에서다.

KMDA 관계자는 "통신 다단계는 일반적인 유통 다단계와 달리 1회 가입에 따라 하위 다단계 판매원의 통신요금이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일반적인 다단계 유통망과는 별개로 유통시장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에게 단순한 인맥이나 연고에 의한 구입이 아니라 '요금, 통신품질, 서비스’의 차별적 제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통신 다단계'를 법으로 금지시켜 다시는 다단계의 망령이 되살아나지 못하도록 엄중 단속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KMDA 측은 통신 다단계로 인해 구형 단말기와 고가요금제 강제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도 제기했다.

KMDA 관계자는 "통신 다단계는 1인 대리점 개설의 조건으로 구형단말기를 고가에 판매하며, 고가의 요금제를 개통할 수밖에 없게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궁극적으로 '단말기유통법' 이전보다도 높은 단말기 구입비용 및 통신요금을 강요하는 기형적인 시장으로 변질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재필 기자 jpchoi@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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