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박상훈]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3월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3월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은 중소기업 지원, 연구개발, 인력양성, 기본계획 수립과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도입 촉진 및 이용자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률은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과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훈 기자 nanugi@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