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이진] 이통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던 혜택을 임의로 축소하거나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는 등의 행태에 대한 신고서가 제출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통사의 고객 혜택 축소와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에 행정 조사와 행정 처분·조치를 촉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한다고 2일 밝혔다.

참여연대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SK텔레콤의 T가족포인트 상품약관 일방적 변경 ▲KT의 올레멤버십 규정 변경 ▲LG유플러스의 부당한 요금 청구 등이다.

참여연대 측은 " 통신사의 일방적인 고객 혜택 축소는 사회 상규에 현저히 반하는 부당한 행위며 약관법 위반 사항"이라며 "통신당국과 공정위는 통신사를 밀착 감시하고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필요하다면 법·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