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최재필] 정부가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 상향 조정 및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폭을 증가시킨 가운데, 유통인들은 시장안정화를 위해 보다 현실적인 대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8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법 시행 시 정해진 단말기 지원금 30만원을 3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기존 12%에서 20%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이미지=KM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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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이 소비자 혜택 증대와 냉각된 시장촉진을 염두에 두고 조정한 것이라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반면, 시장의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상황이기 때문에 단말기 유통법에 대한 실질적인 직시와 이용자 후생·유통망 안정화를 위한 보다 현실적인 추가 대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법안에 대한 각종 부작용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보완하는 과정들을 지켜봤을 때 법 테두리 내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협회는 법 테두리 안의 안주가 아닌 실질적 해결을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협회는 정부가 단말기 유통법을 처음 실시했을 당시의 목적을 뚜렷히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밝히고 있는 단말기 유통법의 목적이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면, 이용자 후생과 차별해소가 그 기준이 돼야 한다"며 그 기준은 법 내에서 최대로 보장하고 목표는 시장 자율 경쟁에 맡겨 합법적인 할인혜택이 이뤄지도록 유도 해야한다"고 전했다.

최재필 기자  jpchoi@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