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유진상] 클라우드 발전법이 오는 9월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관련 업체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클라우드 발전법 시행에 따라 수혜 효과가 산업 전반에 고루 퍼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는 반응이다.


지난 달 초 클라우드 발전법이 통과되면서 공공기관은 단계적으로 오는 2017년까지 민간기업 클라우드 서비스를 15%까지 사용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클라우드 시장이 활성화됨은 물론 시장 규모도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관련 법안에는 중소 클라우드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어 법안에 기대를 거는 중소기업들도 적지않다.

하지만 관련업계에서는 외산 업체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게 아닌지 우려하는 눈치다. 외산 업계는 이미 해외에서 공공부문 도입 사례를 확보하고 있어 국내 업체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해 말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발표한 ‘2014년 클라우드 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공공부문에서 외산 클라우드 HW와 SW 사용 비중이 민간보다 20%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입된 클라우드 솔루션의 외산 비중 조사 결과, HW의 외산 비중은 민간이 52%인데 비해 공공은 88.9%, SW는 민간 47.4%, 공공 69.5%로 나타났다. 이는 곧 국산 HW, SW 사용을 독려하는 정부 정책에 반하는 것이다. 클라우드 발전법이 시행되면 이러한 현상이 더욱 뚜렷해 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클라우드 국산/외산 비중(표=NIPA)
클라우드 국산/외산 비중(표=NIPA)


업계 한 관계자는 “오는 9월 법이 시행될텐데, 아마존 등의 외산 클라우드 기업과 필드에서 경쟁을 하려니 마음이 무겁다”며 “어떻게 경쟁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외산 업체의 공공시장 공략에 대비해 세부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으로 외국계 업체들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는 역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관계자는 “외산 업체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 정책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부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세부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으로 제한을 두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클라우드 산업은 외산과 국산으로 양분화된 경쟁이 아닌 협업으로 가는 만큼 외산 업체들이 혜택을 모두 가져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AWS(아마존웹서비스)의 경우, KT와 SK브로드밴드의 IDC를 이용하고 있고 다수의 국내 중견·중소기업들이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를 재판매하는 CSB(Cloud Service Brokerage)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혜택이 나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대기업들만 혜택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미래부 역시 같은 이유로 현행 SW산업진흥법이 규정하는 대기업 참여 제한 규정을 클라우드 발전법에도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SW산업진흥법은 대기업 계열의 IT서비스 업체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부 공공정보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매출액 8000억원이 넘는 대기업은 80억원 이하의 공공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며, 매출 8000억원 이하 대기업은 40억원 이하 공공사업에 참여하지 못한다. 40억원 이하의 공공사업은 종업원수 300명 이하의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에는 동의하지만 대기업의 시장 참여 제한이 오히려 국내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을 낮추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미래부로부터 대기업 제한과 관련해 연구 검토 중”이라며 “하지만 클라우드 컴퓨팅은 솔루션 도입이 아닌 서비스로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실제 공공기관들의 클라우드 솔루션 도입에 따른 혜택을 논하기 위해서는 법안이 실시된 이후 1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 시장의 특성상 법안이 마련됐다고 해서 바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예산은 물론,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지와 정부통합전산센터 G클라우드를 이용할 지에 대한 협의, 각종 ISP와 RFP 수립 등 실행을 위한 단계가 많은 만큼 공공 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에 따른 실효는 법 시행 후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상 기자 jinsan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