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이진] 방송의 블랙아웃 상황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방송사업자간 재전송 대가 등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현 방송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방통위의 방송법 개정안은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방송분쟁조정제도에 직권 조정과 재정 제도, 방송의 유지 및 재개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방송 업계는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의 관심을 받는 행사가 진행될 때 방송 송출이 되지 않는 이른바 블랙아웃 사태가 발생하곤 했다.

방송법이 개정되면 방송 프로그램의 공급·수급과 관련해 방송사업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방통위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조정 및 재정 절차와는 별개로 방송사업자간 분쟁으로 블랙아웃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방통위는 30일 이내의 기간 내에서 방송사업자에게 방송(채널)의 유지 또는 재개를 명령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방송법 개정을 통해 방송사업자간 분쟁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정적인 시청권이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