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유진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지난 3월 27일 공포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 발전법)’의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5월 1일 입법예고한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꼽은 경제활성화법으로써 지난 3월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3월 27일 공포됐다. 시행령안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기타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안 전문은 미래부 홈페이지(www.msip.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행령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10일까지 미래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시행령은 40일간의 입법예고와 공청회,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되며, 미래부는 9월 28일 법률 시행일 전에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유진상 기자 jinsan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