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김남규] 현금자동입출금기(이하 ATM)에 카드 복제기 부착방지 장치를 의무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ATM 거래 시 화면에 ‘카드 복제기’ 경고 문구를 안내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ATM 카드 복제기 예방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ATM 카드 투입구에 카드 복제기를 설치하는 신종 사기수법이 발생함에 따은 것이다.

지난 2월 서울 금천구 한 쇼핑몰 인근 IBK기업은행 ATM에 카드 복제기와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 발견됐고, 지난달 27일에도 서울 중구 명동 소재 우리은행 ATM에서 카드 복제기와 카메라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금감원과 시중은행은 전국 모든 ATM 카드 투입구에 카드 복제기 부착 방지 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미 기업은행은 지난달 모든 ATM에 카드 복제기 부착 방지 장치를 설치했다.

사고 예방 안내도 강화한다. 고객이 ATM에서 거래할 때 화면에 카드 복제기에 대한 경고 문구를 반드시 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실제 금융사기에 사용된 카드복제기를 안내하고, 복제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다음 거래 단계로 넘어가는 방안도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카드복제기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은행과 TF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며 “빠른 시일 안에 전국 모든 ATM에 카드복제기 부착 방치를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규 기자 ng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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