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김남규] ‘13월의 세금폭탄’ 논란 수습을 위해 만들어진 ‘소득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거쳐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638만 명이 이달 급여일에 4560억 원, 1인당 약 7만 원씩을 환급받게 될 전망이다.

우선, 자녀가 2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자녀 1명당 세액공제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어난다.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둘째 자녀부터 15만 원을 추가로 세액공제 한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도 신설돼 새로 태어난 아이나 입양한 자녀 1명당 30만 원을 세금에서 공제한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연금저축 계좌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높아지고, 독신자가 주로 받는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늘어난다. 공제 한도 확대 혜택도 소득 5500만 원에서 7000만 원 근로자까지 확대 돼, 이들 계층의 세액공제 한도가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재위는 지난 4일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야당 의원들이 정부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면서 집단 퇴장하면서  파행 위기를 맞기도 했다. 그러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전체회의에 출석해 유감을 표하면서 갈등이 봉합됐다.

이로써, 이달 급여일에 소득세를 환급해주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약속은 지켜지게 됐지만,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한 후 이를 돌려주는 소급입법 전례를 남기게 됐다. 특히 5500만 원 이하는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했다는 정부 발표를 지키기 위해 전체 근로자의 절반가량이 세금을 내지 않게 됐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남규 기자 ngk@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