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김남규]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률이 OECD 회원국과 비교 시, 상대적으로 낮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소득수준별 근로소득 세부담과 가족수당 혜택’이라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효세부담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모든 구간에 걸쳐 OECD 국가의 평균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한국조세재정연구원
그래프=한국조세재정연구원

OECD가 회원국의 독신자에 대한 소득수준별 세부담률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2013년 상시근로자 평균임금은 3983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기준으로 볼때 칠레가 모든 구간에서 우리나라보다 세부담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폴란드는 평균임금 126% 이상의 구간에서 우리나라와 비교시 세부담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외 국가들은 거의 모든 구간에 걸쳐 우리나라 보다 소득세 부담률이 높게 나타났다. 소득이 평균임금의 50%인 경우에는 OECD 국가의 평균 세부담률이 우리나라보다 6.4%p 높았고, 다른 모든 구간에서는 대략 9~10%p 정도 높게 나타났다.

우선, 독신자 소득세 부담률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평균임금의 50~250% 소득구간 전 구간에 걸쳐 OECD 회원국 중 소득세 부담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소득수준별 세부담률 차이는 0.2~0.6%p로, 평균임금 이상인 경우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OECD 평균 세부담률은 독신자와 2인 가구의 세부담률 차이가 1.7~2.9%p로 우리나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한국조세재정연구원
그래프=한국조세재정연구원

소득구간별로 살펴보면 평균임금의 50~133% 구간에서 독신자와 2인 가구의 세부담률 차이가 2.5~2.9%p로 나타났고,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그 차이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자녀가 없는 2인 가구와 자녀가 2명인 4인 가구의 세부담률을 비교 시 소득수준에 따라 0.6~1.8%p의 차이를 보였다. 이에 반해 OECD 평균치를 살펴보면, 4인 가구가 2인 가구에 비해 0.9~1.8%p 낮아 자녀 부양에 따른 공제 혜택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 자녀부양공제 혜택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자녀부양으로 인한 세부담률 절감폭이 평균임금의 50%와 67% 수준에서 각각 0.7%p, 0.6%p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균임금보다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1.2~1.8%p로 나타나 소득이 많은 계층이 자녀를 부양하면서 받게되는 세부담 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OECD 평균치를 보면, 소득이 평균임금보다 낮은 경우에 자녀부양의 혜택이 크고, 소득이 많아지면 혜택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부자일수록 자녀를 키우는데 더 많은 세금 공제를 받는데 반해 외국의 경우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OECD 회원국 평균치를 보면 배우자 공제 혜택이 상당히 크고, 소득이 높아지면서 혜택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배우자공제 혜택의 크기가 작은 편이고, 최저소득계층에서 혜택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녀부양에 따른 세부담 절감 효과를 보면, 우리나라와 OECD 평균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OECD 회원국 평균 세부담률 절감 효과는 저소득층에서 더 크고,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혜택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최저소득계층에서 혜택이 적고, 평균임금 수준을 전후해서 혜택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소득수준과 가구의 구성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세부담률이 OECD 평균치에 비해 상당히 낮다”며 “소득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세부담률과 OECD 평균 세부담률의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남규 기자 ngk@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