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최재필]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50일째 시행일이 결정되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3월 26일 전체회의에서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SK텔레콤에 영업정지 7일과 과징금 235억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당시 방통위는 SK텔레콤 유통점 38개가 지난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영업으로 유치한 가입자 2960명과 관련된 사실조사를 했다. 그 결과 2050명이 페이백 등의 방법으로 평균 22만 8000원의 편법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SK텔레콤 을지로 본사 사옥.
SK텔레콤 을지로 본사 사옥.

다만, 방통위는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시작 일을 정하지 않았다. 4월 중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전략 스마트폰이 출시될 예정이었는데, 만약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영업정지로 제품 판매를 하지 못할 경우 국민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뿐만 아니라, 단말기유통법 시행 후 휴대전화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는데 SK텔레콤의 영업정지로 시장상황이 더욱 악화될 경우 통신당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했다.

일각에서는 SK텔레콤이 '갤럭시S6'와 'G4' 출시에 맞춰 제품을 팔지 못할 경우,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방통위가 SK텔레콤을 봐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다. 

이에 방통위는 간담회를 통해 향후 국내·외 시장상황과 이통시장 과열 정도, SK텔레콤의 시정명령 이행 및 개선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업정지 시행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SK텔레콤 봐주기 의혹'을 일축했다.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시행시기를 두고 통신당국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가장 큰 이유중 하나는 통상 방통위가 영업정지를 결정한 직후 시행시기를 확정해 사업자들에게 통보해 왔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7월 18일, 불법보조금을 살포한 KT에 대해 7일 간의 단독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을 때도 '7월 30일부터 일주일 간'이라는 구체적인 시기를 정했다.

단, 지난해 3월에 14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LG유플러스가 방통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 5개월 뒤인 8월 20일 영업정지 기간을 7일로 감경 받고 곧바로 신규가입자를 모집하지 못했던 것은 예외적인 사례로 구분된다.

SK텔레콤이 따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방통위가 영업정지 시행시기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방통위가 이통사에 대한 영업정지 시행시기를 늦춘 건 이례적"이라며 "갤럭시S6·G4 출시를 감안해 시기를 지연시킨 것이라고 해도 실상 시장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시행시기를 결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방통위는 SK텔레콤의 상황을 봐주기 위해 영업정지 시행시기를 늦추고 있다는 건 잘못된 시각이라는 입장이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SK텔레콤은 물론 제조사들의 상황을 봐주기 위해 영업정지 시행시기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시장상황을 봐서 결정하자고 내부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 영업정지 시행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재필 기자  jpchoi@chosunbiz.com